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
실비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런 실비보험에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. 그러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.
▶ 비급여 항목
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치과와 한방치료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두 분야의 치료는 되도록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,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.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해당 치료를 전담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▶ 예방접종과 건강검진
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예방적 병원비는 보장하지 않는다. 하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이를 실시했을 때 안 좋은 소견이 보여 추가적인 검사를 했을 때 질환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보장받을 있다.
▶ 보신 목적으로 처방받은 주사제
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. 여기에는 영양제, 비타민제, 호르몬제가 포함되며 아동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사제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념 해두길 바란다.
▶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 병원비
특히 안과 시술 쪽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꺼풀 수술도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안검내반이라 하여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인 안검하수도 이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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